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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교육의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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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3회 작성일 20-09-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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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교육의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 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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