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교육의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 대상은?
페이지 정보

본문
FAQ [교육의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교육 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이전글FAQ[교육의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회수와 시간은? 20.09.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