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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교육의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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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42회 작성일 20-09-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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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교육의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방법은? 


교육은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진행할 수 있으며,
①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하거나, ②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거나,
③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단,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공단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전문강사에 의한 교육만이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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