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공식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제2020-4호)입니다.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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