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안내

CS Center

Tel. 031-286-5177

am 9:00 ~ pm 6:00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Fax. 0504-215-5177
daolrimhr@gmail.com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는 고용노동부 공식 지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제2020-4호)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교육 대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단,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교육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 필요


□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 내용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전화 (031)286-5177   팩스 0504-215-5177   이메일 daolrimhr@gmail.com  ▒ H/P www.daolrimh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