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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 강사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비장애인과 직접 만나 서로 소통하는 장애,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교육(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부여, 장애인편의시설 등)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

[시행 2016.11.30]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ㆍ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목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향상을 도모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여 함께 더불어 가는 세상임을 알게 함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비장애인들의 공감을 이끌어 냄
▷ 장애인 당사자 강사 파견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학교 등등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전화 (031)286-5177   팩스 0504-215-5177   이메일 daolrimhr@gmail.com  ▒ H/P www.daolrimh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