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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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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교육

인권교육

□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과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교육적 활동을 말함”(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2조)

□ 인권교육 필요성
인권에 대한 학습과 감수성 함양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권교육이 요구됩니다.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 행동계획은 회원국에게 고등교육기관 및 공무원, 군대 등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각 회원국은 인권교육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2015년까지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 안내
▷ 주요내용 : 인권의 이해, 차이와 차별 등
▷ 참여자 : 관련시설 종사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수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학교 등

□ 인권강사 양성교육 안내
▷ 인권역사, 장애인 인권, 다양한 인권 분야(여성인권, 성소수자인권, 노인인권, 아동인권, 난민인권 등), 강의안 작성, 스피치 교육, 교수방법 등
▷ 기초과정, 심화과정, 보수과정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전화 (031)286-5177   팩스 0504-215-5177   이메일 daolrimhr@gmail.com  ▒ H/P www.daolrimh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