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교육안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사내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교육대상
일반기업
□ 교육시간
년 1회, 1시간 이상
□ 관련법령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 과태료
미 이수시 최대 500만원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전화 (031)286-5177 팩스 0504-215-5177 이메일 daolrimhr@gmail.com ▒ H/P www.daolrimhr.com